미래를 여는 마을, 특허법인 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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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보
| 특허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의 목적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특허출원 심사 절차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
| 실용신안
도입 배경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주요 내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 디자인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①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
창작성
①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②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확대된 선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②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③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 상표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의 개념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PCT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국제출원시 장점
①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①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